파타고니아 vs 패타고니아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가 미국의 유명 드랙 아티스트이자 환경운동가인 패티 고니아(Pattie Gonia, 본명 윈 와일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9월 패티 고니아 측이 의류, 환경 캠페인, 드래그 공연 등을 범위로 하여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촉발됐다. 파타고니아는 해당 상표의 범위가 자사의 핵심 사업 및 커뮤니티 활동과 겹쳐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상징적 손해배상금 1달러와 함께 상표 등록 저지 및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는 누군가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위조 상품 등으로부터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패티 고니아 측은 자신의 이름이 드랙 문화 특유의 패러디와 언어유희에 기반한 독립적 예명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파타고니아의 로고나 글꼴을 무단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번 소송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파타고니아의 기업 사명에 반하는 행위이자 개인 활동가를 지우려는 대기업의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개월간 법정 밖 해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소송 취하 요구 동참을 호소하기도. 법원은 향후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상표의 식별력 훼손 여부, 패러디로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