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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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제임스 카메론(James Camaron)과 디즈니(Disney)가 초상권 무단 도용으로 소송 사건에 휘말렸다. 바로 코리안카 킬처(Q’orianka Kilcher) 미국 배우가 그들에게 자신이 어렸을 적 출연한 <뉴 월드> 영화 속 자신의 얼굴을 참고해 <아바타>의 상징적인 종족 ‘네이티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한 것.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배우 코리안카 킬처는 자신이 14세였고, 영화 <뉴 월드>에서 ‘포카혼타스’를 연기한 직후, 카메론이 자신의 얼굴이 추출된 이미지를 디자인 팀에 전달했고, 이를 <아바타> 속 ‘네이티리’ 캐릭터의 기반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원고는 ‘아바타’ 및 관련 상품·프로모션에서 자신의 초상이 사용되는 것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킬처의 얼굴 이미지는 제작 스케치에 의해 복제됐고, 3D 마케트로 조형된 뒤, 고해상도 디지털 모델로 레이저 스캔 됐으며, 여러 VFX 업체들에게 배포돼 캐릭터 이미지 제작에 활용됐다. 이후 해당 이미지는 극장 개봉, 포스터, 상품, 후속편 및 재개봉 등에 사용됐지만,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킬처 측 변호사는 “카메론이 한 일은 영감이 아니라 추출이다. 그는 14세 원주민 소녀의 고유한 생체 얼굴 특징을 가져와 산업적 제작 공정을 거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지만, 단 한 번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이는 절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킬처와 카메론은 2009년 <아바타> 개봉 몇 달 후 자선 행사에서 처음 짧게 만났고, 당시 카메론이 킬처를 직접 사무실로 초대했다. 약 일주일 뒤 그녀가 방문했을 때 카메론은 자리에 없었지만, 직원이 그가 그린 스케치가 담긴 액자를 전달했다. 거기에는 그의 손글쓰로 ‘당신의 아름다움은 ‘네이티리’의 초기 영감이었습니다. 다른 영화를 촬영 중이라 아쉬웠어요. 다음 기회에.’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L.A 타임스>에 실린 인터뷰 중에 그녀의 얼굴을 사용했음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킬처의 초상 사용으로 발생한 수익 환수, 금지명령, 그리고 공식적인 정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카메론은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 과연 그들이 어떠한 입장을 주장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