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비방한 탈덕수용소에 승소

징역형 집행유예·1억7천 배상
SM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로부터 승소했다.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는 총 1억 7,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아티스트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총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탈덕수용소는 SM엔터테인먼트에게도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결과적으로는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