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5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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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 약 130만 가구로,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모바일·우편 안내문의 QR코드와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소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
상반기분을 신청한 근로소득 가구는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7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현행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정부는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심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